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우아한숲제비44

우아한숲제비44

11월 귀속 / 12월 귀속 급여를 12월에 지급할경우 원천세 및 학자금 상환금 명세서 신고

11월 귀속 급여가 12월 5일에 지급되고, 12월 귀속 급여가 12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이럴경우 11월 귀속 급여 및 12월 지급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원천세 신고하였는데, 12월 귀속 급여가 12월 말일에 지급되면 이것도 12월 지급 원천세로 신고해야하지요?
그러면 각각 귀속연월만 다르게 해서 2번으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12월 지급된 사업소득/기타소득은 11월 귀속 급여 원천세 신고할때 이미 신고해서 추가로 신고 안해도 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급월이 동일하더라도 귀속월이 다르다면 원천징수신고는 각각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