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 귀속 / 12월 귀속 급여를 12월에 지급할경우 원천세 및 학자금 상환금 명세서 신고
11월 귀속 급여가 12월 5일에 지급되고, 12월 귀속 급여가 12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이럴경우 11월 귀속 급여 및 12월 지급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원천세 신고하였는데, 12월 귀속 급여가 12월 말일에 지급되면 이것도 12월 지급 원천세로 신고해야하지요?
그러면 각각 귀속연월만 다르게 해서 2번으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12월 지급된 사업소득/기타소득은 11월 귀속 급여 원천세 신고할때 이미 신고해서 추가로 신고 안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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