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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말83
빨간말8321.03.29

거래정지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주린이 입니다.

거래정지된 주식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있네요.

상장폐지되면 가디고 있던주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그 주식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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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 정지 기간 동안 매수나 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급등 등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정지 이후 거래가 재개되니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장 두려운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로 인한 거래정지입니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 거래정지는 회사존립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라는 명목으로 매매가 정지되게 됩니다. 이미 보유한 투자가가 아니라 신규투자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강하죠.

    '상장폐지' 된다는 말은 정확히 풀어말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해주던 주식거래 중개를 중지하겠다' 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파산한다면 모를까.

    이는 기업의 부도와 같은 기업존재멸소의 뜻이 아닙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진행될 만큼 경영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기때문에 매도 대비 매수 수요가 적을꺼고, 가치는 기존대비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증권거래소의 중개만 없을뿐 회사의 주식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한 계속 존재하고, 언제든지 장외에서 개개인간에 거래를 할수 있죠. 다만 증권거래의 중개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마드토끼에요.

    거래정지되면 상장폐지 종목인지 심사를 걸쳐 다시 일정기간 상장을 유지할수 있는 기간을 주던지 상장폐지를 결정해요.

    상장폐지 결정시 보통 90프로 이하에 가격에서 몇일간 정리매매 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상폐됩니다.


    공모주, 앱테크, 재테크 블로거에요. 방문하셔서 자산을 늘리는데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hwangdalki81


  • 안녕하세요,


    종목명이 없어 정확한 원인 분석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거래정지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과거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의 일부이며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발췌했습니다)



    거래정지란


    거래정지란 말 그대로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거래를 정지시키지는 않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거래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식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정지를 시키는지 알아볼게요.




    1. 규칙을 어긴 기업


    쉽게 말해서 규칙을 어긴 기업입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말은 주가조작을 했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업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작전주들이 있죠. 작전주란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닌 특정한 세력이 일부러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거래가 정지됩니다. 보통 아무런 이유없이 상한가가 며칠 동안 지속되면 거래가 정지되는데 보통 작전주 때문입니다. 상한가가 며칠 동안 지속되면 증권시장에서 조회공시(실적파악)를 요구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거래가 정지됩니다. 요구를 불응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없이 조작으로 주가를 상승시켰으니 일부러 불응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정지가 됩니다.




    2. 부실기업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아예 이익을 못 보는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으로 판명나 주식 거래정지가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부실기업이라도 모두 거래정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부실기업이 결국 망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부실기업일지라도 후에 반등에 성공하여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죠. 대부분 부실기업은 기업이 망하게 되어 거래정지가 먼저 생긴 후 결국 상장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 음.. 상장폐지 종목을 들고계시군요. 우선 해당 회사의 재무재표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영위가 가능 한지 불가능 한지 확인하셔야 상장폐지 거래 때 정리를 하건 폐지이후 장외로 거래를 하던 하실테니까요.

    돈을 잘 벌고 있거나, 보유 현금이 많은 회사라면 다행이겠지만, 상장폐지 회사의 경우 대부분 자금사정이 좋지않습니다.

    운좋게 거래정지가 풀릴 수 도 있으니 개미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긴합니다.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인 연합행동으로 회사를 살려서 거래재게되게 만들었던 회사도 있습니다.(감마누 참조)

    상장폐지가 진행된다면 1. 정리매매시 매도(1/10금액은 남습니다.) 2. 정리하지않고 폐지이후 보유하여 회사 정상화 이후 장외매도. 3. 회사 파산시 집단소송으로 금액회수 청구(한푼도 못받을 확률 큼) 이상입니다.


  • 거래정지 이후엔 거래정지가 풀려서 거래가 재개되거나,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거래가 재개되면 오히려 주가상승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장폐지의 경우 정리매매 기간을 줍니다,,,

    단, 정리 매매가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현재가격의 -90%이상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셔야되구요,,,,

    정리매매 기간동안 매도를 하지않을경우 비상장 주식으로 남게 됩니다...

    재상장하게되면 큰 모멘텀이 되어서 주가상승이 있을수있으나,,,상장폐지된 기업이 재상장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ㅠㅠ


  • 질문자님이 가지고계신 주식이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등 많은 이유로 상폐되는데

    그상황에서 할수있는건

    헐값처분. 마지막 매매가능 시간때 털기

    이건 이미불가능하시니

    재상장을 노리시고 보유하시면될거같습니다.

    장외거래(개인 대 개인) 으로 사설거래로 판매가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라면 일단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동안 회사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보고서 때문인지 영업손실이나 기타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이의신청 기간동안

    대부분의 회사는 사유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자료를 거래소에서 판단하고 사유가 해소된다면

    거래가 재개되고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거래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지기간이 1년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제대로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사유해소를 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경우

    정리매매를 진행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합니다만.. 이런 경우 거의 100원미만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다 날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거래는 정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고요.

    거래정지가 되면 주식을 돌려드리지는 않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이의신청을 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향후 주식에 투자하실때 조금 더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 공부해보시고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코스닥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회생 가능한 업체인지 지료를 제출해야하며 조건 만족하면 재 거래가 되고 조건이 안되면 정리 매매 기간 일주일 부여하여 소액이라도 받고 팔아야 합니다. 만약 못팔고 상장 폐지가 되면 장외거래소에서 개인간 거래를 하며 향후 업체가 재 상장하면 소유하신 주식 배당 받으십니다. 허접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 거래소의 투명성, 신뢰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 중요한 문제(주로 감사보고서 비적정)가 생기면 일단 거래정지를 시키고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명을 하도록 일정기간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이 때,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7일 동안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것을 정리매매라고 합니다. 이 때에는 가격제한이 없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데 주로 폭락을 합니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지만(상장폐지 후 재상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음) 중요한 문제가 회사생존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라서 상장폐지되는 회사의 주식은 휴지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관리가 들어가도 기존 주주에게 패널티가 가해지므로(감자 또는 소각) 일반적으로 정리매매 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상폐 확정시 정리매매기간을 5영업일간 줍니다.

    그때 매매가 가능하고, 보통 귄리사항에 의한 일시적거래정지 아니고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거래정지되는 회사는

    대부분 상장폐지됩니다.

    혹시나 상장폐지된 후 재상장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국내주식시장에서는 만도 정도가 재상장된 케이스입니다.

    힘내세요.


  • 상장폐지전에는 정리매매기간이 있습니다.이때 매매가 가능한데 말 그대로 휴지조각돼기전에 딱한번 매물을 정리할수있는 기회를 주는건데 거의 주가의 90% 하락된 가격으로 이루워지고 이때 시세 잘타셔서 최대한 손실 안보는 쪽으로 정리하셔야 됄거같습니다.이후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내용 :

    거래정지된 주식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있네요.

    상장폐지되면 가디고 있던주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1번 : 그냥 휴지조각이 됩니다 아니면 비상장 거래하는곳에서 판매하면됩니다

    1주당 10~100원 다양하게 거래됩니다

    그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그 주식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은 말그대로 그냥 주식일뿐입니다 . 처분한다고해서 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


  • 법정관리와 상폐는 달라요.. 법정관리는 거래소 거래 가능 상폐는 거래소 거래 불가.

    상폐 확정되면 정리매매기간이라고 상하 제한없이 거래 가능한 날을 몇일 줍니다. 근데 마지막날은 결국 10원 이라고보시면 됩니다. 주린이시면 종목을 구매하기전 재무보고 적자 종목이면 왠만해서 진입하지 마시길 바래요..


  • 거래중지 ..
    거래중지는 보통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식에 큰영향을 미치는 뉴스발표가 있을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상장폐지 얘기를 하시는거보면 부정적인 사유겠네요..

    보통 이런경우에 그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텐데요
    법원에서 인용하면 거래가 시작되지만 기각할경우 거래정지는 지속되구요
    회생절차 폐지 결정하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가지고 계신 주식은 휴지조각이됩니다..

    (돈날린다는소리에요) 최악에 상황이 안되길 기도합니다..


  • 상장 폐지가 되면 말 그대로 휴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나면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지고요

    이기간에 가지고 계식 주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되는 주식이다보니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시작이 될겁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회수 하신다면 정리매매기간에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