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재하는 디자인 모방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
타마고치 (달걀형 게임기), 애플의 아이팟(MP3 플레이어), 테슬라 사이버트럭 같은 이미 존재하는 제품들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이어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애플의 매킨토시 디자인을 오마주한 제품을 대형 케이스 업체에서 라이센스 없이 판매중인데 매킨토시가 20년이 지난 제품이고 현재 판매되지 않기에 특허권이 소멸되어서 가능한 것인지, 국내 모 케이스 업체도 아이팟의 다이얼 부분을 가져온 후 아이팟 이미지까지 이용해서 홍보중인데 이것 또한 특허 소멸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위 제품처럼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도 로고를 제거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 내에서 비율을 약간 변경하면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걸까요?
조금 질문이 깁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