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스마트한나무늘보194
스타렉스 12인승 사려고 하는데 1종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가요.어떤사람은 11인승 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아닌 스틱 기준이라면 1종보통으로는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하신 12인승 구매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응원하기
미래도순수한버드나무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운전할 수 있다 입니다.
1종보통면허로 15인승이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걱정 말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순박한왈라비215
1종보통으로는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해당 차량운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규에 따르면,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인승 스타렉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만약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10인승 이하의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종 보통 면허로는 12인승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12인승 스타렉스를 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승합자동차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및 건설기계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가 가능합니다.
12인승 스타렉스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