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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6

2종보통면허로 11인승 스타렉스 오토운전

2종 보통 운전면허로 11인승 스타렉스 오토 운전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2종 보통면허로 스타렉스 9인승 까지.. 실제로는 10인승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종 보통면허로 9인승 스타렉스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있고.. 11인승과 차량크기 운전방법. 등 모든것이 동일함에도 운전이 불가능 한데..

실제 현장 경찰관의 근무는 2종 보통으로 11인승 운전을 하여도 무면허로 취급하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 부과만 하고 말더라구요..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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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보통으로 운전가능 차량을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건거

    승차 정원 11인승의 경우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경찰 단속에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니 11인승의 경우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스타렉스의 경우 9인승, 11인승 등 승차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상 승차 정원을 꼭 확인하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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