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보통으로 운전가능 차량을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5. 원동기장치자건거
승차 정원 11인승의 경우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경찰 단속에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되니 11인승의 경우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스타렉스의 경우 9인승, 11인승 등 승차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상 승차 정원을 꼭 확인하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