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관련해서 송금보내고 영수증수취할때요 !
안녕하세요 특허관련해서 송금보내고 대행해준 대행료는 특허법인이 세금계산서발행되는데
그외 관납료,보정료는 납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같은걸로 보내주는데
이걸로 영수증으로 갈음해도될까요? 이게 세금이라고생각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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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납료는 국가기관에 내는 것이어서 특허법인에서 증빙을 따로 떼어줄 수가 없어서 그 증빙 보관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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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금액외에 관납료,보정료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영수증을 증빙으로 비용 또는 자산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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