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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3.12

특허법인관련해서 송금보내고 영수증수취할때요 !

안녕하세요 특허관련해서 송금보내고 대행해준 대행료는 특허법인이 세금계산서발행되는데

그외 관납료,보정료는 납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같은걸로 보내주는데

이걸로 영수증으로 갈음해도될까요? 이게 세금이라고생각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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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납료는 국가기관에 내는 것이어서 특허법인에서 증빙을 따로 떼어줄 수가 없어서 그 증빙 보관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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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금액외에 관납료,보정료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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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영수증을 증빙으로 비용 또는 자산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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