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관련해서 송금보내고 대행해준 대행료는 특허법인이 세금계산서발행되는데
그외 관납료,보정료는 납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같은걸로 보내주는데
이걸로 영수증으로 갈음해도될까요? 이게 세금이라고생각하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납료는 국가기관에 내는 것이어서 특허법인에서 증빙을 따로 떼어줄 수가 없어서 그 증빙 보관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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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금액외에 관납료,보정료는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영수증을 증빙으로 비용 또는 자산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