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법인 특허청 관납료 대납 비용처리

특허법인을 통해 특허 출원을 진행 하면서

특허청 관납료를 특허법인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해당 금액을 특허법인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때 단순 관납료 대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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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특허법인에서 영수증 등 서류를 받아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공과금은 어차피 적격증빙이 발행되지 않으니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