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흥국화재 0704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 실손으로 2007.06.29에 가입을하셨고
2019년 2월 29일에 퇴근을하시다 지하철인파에 떠밀려 넘어지셔서 고관절골절로인해 입원과 수술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따라서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후에 피빼는 수술을 한번더 해야한다고해서
2020년 3월 3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2019년에 수술을 받으실때 산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했었고 그때 중복보상을 타셨습니다.
2020년 3월 수술건으로 다시 보험금청구를 하려고 자료를보냈더니 2019년도에 수술한건이 산재처리되어
오히려 돈을 입금해야 할수도있다고하더군요
너무 급작스러워서 찾아보니까 역시 보험사말대로 실비와 산재는 중복보상이안된다고 되어있었는데
예외로 2009년 7월이전에 가입한 실손중에 담보명에 상해의료비가있다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아버지께서 가입한건 2007.06.29 이고 담보명에도 상해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가 명시되어있는데
이경우 보험사말대로 돈을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009년 7월이전에 가입한거에따라 정당한 보상인가요?
희망을 갖고 써보지만 저 갱신형이라고 써져있는게 마음에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