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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4.17

CIF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공부중에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CIF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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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IF 조건과 FOB 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다만, 각각의 조건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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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무역 용어로 인코텀즈 거래 조건 중 매우 활발히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IF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 도착까지의 운임 및 보험에 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입국 도착까지의 위험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운임 및 보험료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운임 및 보험과 관련하여 별도의 책임 없이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기에 편리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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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IF는 대표적인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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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란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1종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한 조건으로 현재 2020버전에서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시까지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는 위험구간의 범위가 선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도인이 운송,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하기에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때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그만큼 FOB가격대비 매수인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기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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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으로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자가 운송사, 선사에 전달할 때 이미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CIF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미리 지불합니다. 수출자인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불하고 제품을 수출 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주로 거래하는 운송사나 선사가 있는 경우 수출하는 물품의 단가에 해당 운임 등을 녹여서 수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수입자가 직접 운송사, 선사가 있는 경우에는 C조건이 아니라 E, F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경우 제품 단가는 낮아지겟지만 별도로 운임이 발생하기에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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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F조건은 FOB조건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이고, 수츨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CIF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을 제와하고는 CFR조건과 유사하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목적지 항구에 도착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면ㅈ되고, CIF가격조건 뒤에 도착항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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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는 무역거래조건인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판매자가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선적지에서의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선박에 실려서 도착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포함한 가격을 제시하는 무역 용어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하고, 상품을 구매자에게 선박에 실려서 도착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도착지 항구에 도착한 이후의 운송비용 및 위험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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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정수 관세사입니다.

    CIF는 "인코텀즈*"라는 이름으로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 중 하나이며, 해상운송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입니다. 다양한 무역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으로, 오늘 날 무역거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코텀즈 2020이 적용중입니다.

    정리하자면, CIF 조건은 수출자가 운송수단을 수배하고 그 운임을 납부하며 도착항까지의 보험을 부보하는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위험 이전 시기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부담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보험부보

    매도인이 ICC(C) or ICC(FPA) 조건으로 보험 부보

    통관주체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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