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와 CIF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쪽에 관심이 많아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FOB와 CIF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
2. FOB와 CIF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
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약어로, 선적지에서 물품이 배에 실려질 때까지의 모든 비용이 판매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판매자는 선적지에서 물건을 배에 싣고 나면 물건에 대한 책임과 운송 비용을 구매자(수입자)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FOB 조건에서는 운송 비용, 보험료 등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로, 판매자가 물품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책정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운송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선적지에서 목적지 국가의 항구에 운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 비용과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운송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계약은 무역거래에서 가장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둘다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비용 부담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FOB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까지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로의 해상운임 등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CIF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까지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같지만 추가적으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최소담보조건 원칙)를 부담해야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와 CIF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 Free On Board와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입니다. 둘 다 선적조건을 나타내며, 선적비용과 책임의 분담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OB는 판매자가 제품을 선박 위에 실어 놓은 후, 그 책임이 끝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이때 판매자는 제품의 운송비용, 보험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후 선적비용과 책임은 구매자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FOB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선적비용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CIF는 판매자가 제품을 선박 위에 실어 놓은 후,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운송비용, 보험비용을 포함하여 제품을 수입국 항구에 운송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품의 운송비용, 보험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므로 구매자는 선적비용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OB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비용과 책임을 나눠서 부담하고, CIF는 판매자가 운송비용, 보험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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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내 거래 또는 국제 무역 거래 시에 사용되는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칙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으로, 2021년 한국의 수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인코텀즈 조건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이며, 그 다음으로 FOB(Free on Board), EXW(Ex Works), DDP(Delivered Duty Paid) 등의 순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먼저, FOB는 Free On Board로 본선인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하는 것까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본선선적하는 시점까지를 고려한 가격으로 물품가격이 책정됩니다.
반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라는 뜻으로 FOB와 동일하게 수출자는 본선에 선적하는 것까지의 역할을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의 위험을 위해 보험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료와 목적항까지의 운임이 물품가격 결정시 일반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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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2가지 조건 모두 인코텀즈의 조건이며, INCOTERMS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거래조건입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전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무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필요사항들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B, CIF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으며, 간단하게 FOB조건에 매도인이 운송, 보험계약 체결 및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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