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으로 인해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 경우, 구청에가서 검인을 받은뒤 취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준 가격은 최초 구입가격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당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취득년도 당시의 공시지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혹은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의 기준가도 최초 취득당시의 거래가 또는 공시지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실거래 신고가 있었던것 같기는 한데 20년 이상 지난일이라 정확히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겠고, 거래를 했던 부동산은 이미 문을 닫아서 폐업한 상태라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