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간이사업자를 내고, 매출을 800만원을 낸다면 년4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건가요? 아니면 800만원을 기준으로 년 9600만원이라고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12개월 환산 매출로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판단 시 기중 개업의 경우에는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 개업한 사업자의 한달 매출이 800만원이라면 연환산 매출액은 9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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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은 연간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하고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월할계산하게 됩니다.
다라서 12월에 매출이 800만원이라면 부가세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에 간이사업자를 내고, 매출을 800만원을 낸다면(실제 매출이 800인지는 의문이지만, 가짜, 거짓, 가상으로 일수 있겠지만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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