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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23.12.23

간이사업자 부가세면제 기준에 대해서

12월에 간이사업자를 내고, 매출을 800만원을 낸다면 년4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건가요? 아니면 800만원을 기준으로 년 9600만원이라고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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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는 12개월 환산 매출로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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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매출액 기준 판단 시 기중 개업의 경우에는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 개업한 사업자의 한달 매출이 800만원이라면 연환산 매출액은 9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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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은 연간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하고 연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에는 월할계산하게 됩니다.

    다라서 12월에 매출이 800만원이라면 부가세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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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에 간이사업자를 내고, 매출을 800만원을 낸다면(실제 매출이 800인지는 의문이지만, 가짜, 거짓, 가상으로 일수 있겠지만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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