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 입력란에 전직장에서 받은 금액도 포함하는건가요?
총급여에 현직장에서 일한 금액 말고 전직장에서 일한금액을 합쳐서 입력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으면 입력을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총급여란에 현재직장에서 받은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건지... 전직장에서 받은 금액도 합산해서 넣어야 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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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발생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총급여액을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다른 기업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전직장의 총급여도 합산해서 적어야 합니다. 1년간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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