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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ee
sjeee22.01.19

연말정산 총급여 입력란에 전직장에서 받은 금액도 포함하는건가요?

총급여에 현직장에서 일한 금액 말고 전직장에서 일한금액을 합쳐서 입력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으면 입력을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총급여란에 현재직장에서 받은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건지... 전직장에서 받은 금액도 합산해서 넣어야 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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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발생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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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총급여액을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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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다른 기업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전직장의 총급여도 합산해서 적어야 합니다. 1년간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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