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 계산해야하는데 총급여항목에 회사에서부터 입금내역 다더하면 되는건가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더하면 되는건가요?
8월부터 1월까지 받은 실업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급여 및 상여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총급여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제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