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 계산해야하는데 총급여항목에 회사에서부터 입금내역 다더하면 되는건가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더하면 되는건가요?
8월부터 1월까지 받은 실업급여도 총급여에 포함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