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자금 상환 공제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올해 입사한 근로자 중 한분이 학자금상환 대상자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원천공제기간은 25년 12월 1일~26년 6월 30일까지인데
저희회사의 급여는 11월 귀속, 12월 지급입니다.
이런경우면 12월에 지급하는 11월 귀속 급여부터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월부터 공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12월 귀속 급여 지급분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