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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풀이 오징어
심심풀이 오징어23.03.19

회사에서 지원대는 학자금관련 세금?

회사에서 학자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도 소득에 포함되어서 급여에 세금공제하고 연말정산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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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또는 사내복지근로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회사에서 급여 등에 포함되어 근로자가 지원받는 경우 : 해당 학자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에 지출)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시에는

    교육비 지출액의 15% 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내복지근로지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회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내복지근로기금

    으로부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며,

    사내복지근로지금으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 금액만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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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학자금도 급여 성격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받는 왠만한 금액은 '급여'라는 것으로 세금 과세가 됩니다. 회사 측에서도 학자금을 급여로 처리하고 싶지 않겠으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급여로 보기 때문에 아까우시겠지만, 급여에 포함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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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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