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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8.3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다가 실수로 저희집 티비를 깨먹으셨습니다.ㅠㅠ

다행이 다친곳은 없으나.. 저희집 거실티비 액정이 파손됬어요..

티비 수리를 알아보다 보험적용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깨먹은 사람은 아버지고 부서진건 저희집이고.. 참 이런경우가 난감하네요

혹시 부모님이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저는 결혼을해서 분리된 세대이긴하나 가족관계다보니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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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기에,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 친족관계에서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⑫ 주택 내에서의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전자파, 전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가족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가족간은 배상책임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보상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네 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청구 해볼만 합니다.

    아버님네 보험의 담당 설계사에게 청구 문의 해보세요.

    자녀가 친척집에 가서 그 집안의 기구를 파손한 것에 대해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히 따져보고 설계사의 실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대상은

    결혼해서 분리된 세대라 하더라도 직계 가족은 면책사항이라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