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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징어74
검소한오징어7423.09.26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적용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TV 액정이 실수로 파손되었는데 제 싧비보험에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있는데 적용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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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에서는 면책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는 일상생활책임배상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직계 가족의 물건에 파손이 된 경우에 가해자가 같은 세대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그 가족 중에 한 분이라면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는 면책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귀하 부모님 티비액정 파손의 가해자가 귀하를 포함한 형제분들인 경우 세대를 같이 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에는 보험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비해당 됩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을 해야 될 때만 해당 됩니다.

    혹은 화재보험 안에 가전제품수리비용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배상의 책임입니다.

    가족간의 재물 파손은 배상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상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에 의해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해주는 담보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다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능하로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TV를 파손한 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TV의 파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부모님TV 액정이 실수로 파손되었는데 제 싧비보험에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있는데 적용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 일단, 부모님 TV 액정이 누구의 실수로 파손되었는지

    부모님과 님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 동거하는지 등에 따라 적용이 될수도 안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서 동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님댁에 갔다가 님 자녀의 실수로 TV를 망실했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성자 님의 실수로 인해 부모님 댁의 티비가 파손되었을 경우 등본이 분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

    보험영업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이라 함은 ...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제3자의 신체나 물품에 손해를 입힌 것 이므로,

    부모님의 TV 가 망가진 것을 질문자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처리 할 수 가 없습니다.

    친족이니까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 (생활비 따로)

    질문자님의 실수로 파손 시킨거라면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나 또는 가족이 포함된 사람이 제3자 타인의 대물이나,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때만 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