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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세무사 자격증은 따 놓고나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몇년 이내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나요?

세무사 자격증을 어렵게 따놓게 되더라도

관련해서 취업을 하지 않고

혹은 세무사무소를 차리지 않는 등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몇년이 지나면 혹시 자격 자체가 박탈되기도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무사

    합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세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등을 거친 이후에

    세무사 자격 합격증과 관련 서류 등 신청서와 함께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 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세무회계사무소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된 경우 합격증은 사망하는 시점까지는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자격증 존속에 영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세무사입니다.

    그런규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흔히 자격증=세무사 라고 아시지만 구체적으로는 세무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되어야 세무사가 됩니다.

    세무사 등록 취소 규정은 있지만 자격증 박탈과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자격증 자체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격증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자격증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