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무사
합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세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등을 거친 이후에
세무사 자격 합격증과 관련 서류 등 신청서와 함께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 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세무회계사무소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된 경우 합격증은 사망하는 시점까지는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