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은 따 놓고나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몇년 이내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나요?
세무사 자격증을 어렵게 따놓게 되더라도
관련해서 취업을 하지 않고
혹은 세무사무소를 차리지 않는 등
실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몇년이 지나면 혹시 자격 자체가 박탈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무사
합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로 세무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등을 거친 이후에
세무사 자격 합격증과 관련 서류 등 신청서와 함께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 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세무회계사무소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된 경우 합격증은 사망하는 시점까지는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자격증 존속에 영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세무사입니다.
그런규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흔히 자격증=세무사 라고 아시지만 구체적으로는 세무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되어야 세무사가 됩니다.
세무사 등록 취소 규정은 있지만 자격증 박탈과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자격증 자체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격증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자격증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