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훼손된 지폐들이 있는데 이 지폐들을 은행에 가져가면 새지폐로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환이 된다면 어느정도 훼손까지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덕적인다슬기142입니다.
훼손된지폐는 원래면적의 4분의3 이상이남아있어야 전액으로 교환해줍니다.
5분의2,4분의3 정도 남았다면 원래지폐의 50%금액으로 교환가능하며, 5/2미만이라면 교환불가능 폐기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듬직한거위234입니다.
이는 소실되고 남은 부분을 기준으로 전액은 4분의3 반액은 5분의2이상 4분의3미만이여만 교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