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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상속받은 재산이 대출담보고 경매처리가 완료된 상태이고 재산세가 600이나 밀린 상태입니다.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는 없나요?

직장도 잃으셨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찰자들이 들이닥치고 하루하루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을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재산세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연체료 붙지 않게 유예하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보시고 납부유에가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