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자를 멈출수 있나요?
5년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때는 지방세가 없는줄알고 누락했는데, 나중에 600만원정도 납부하라고 연락왔습니다. 현재 시급노동자로 일하면서 개인회생 금액 납부하기도 버거운데, 회생 끝난후에 납부한다고 약속하고 그래도 10만원씩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지방세 원금에 계속 이자가 붙어서 세금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세금에 붙는 이자를 중지 시킬 수 없나요?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같아서 세무 행정에 큰 불신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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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경과후부터 계속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는 데,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후 60개월간 계속 부과됩니다.
별도의 중단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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