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경과후부터 계속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는 데, 이 납부지연가산세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후 60개월간 계속 부과됩니다.
별도의 중단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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