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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찬란한개개비246
외출했다가 아내랑 같이 복권2장을 혹시1등이되면 공평하게 나누어갔자고 구두약속을 하고 복권됫면에 아내이름과 본인이름2명을기재했는데 그중한장이 당첨되어당첨수령하러갔더니2인에게나누어지급할수없다고하여 아내명의로 인출을하고 그자리서 내계좌로
일단 1/3을이체하였는데 증여세를 신고해야한다는데
공동분배도 증여세대상이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세 대상입니다. 당첨자는 복권당첨금에 대해서 22%(3억 초과분은 33%)세금을 내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대상이나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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