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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등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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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1

공동금액으로 로또 1등 당첨시에 공동명의로 당첨금 수령이 되나요?

데이트 통장이든 부부의 생활비 통장에서든 그 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복권이 당첨시에 공동 수령이 가능한가요? 한 명이 대표로 받고 건네주면 증여세 또 내자나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게 가능한지요? 공금으로 구매했다는 공증이라도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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