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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8.21

공동금액으로 로또 1등 당첨시에 공동명의로 당첨금 수령이 되나요?

데이트 통장이든 부부의 생활비 통장에서든 그 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복권이 당첨시에 공동 수령이 가능한가요? 한 명이 대표로 받고 건네주면 증여세 또 내자나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게 가능한지요? 공금으로 구매했다는 공증이라도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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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공동구매에 관한 분배방식은 공동구매업체에 문의하셔아 할 사항이고, 공동구매임이 확실하시고 실제로 그 공동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될 경우 각자가 로또 당첨된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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