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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거북이256

얄쌍한거북이256

차사고 후 렌트비 사용안한것에 대한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사고 후 렌트비 사용안한것에 대한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뭘로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렌트카 비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이 비율은 35%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미 사용시 보상하는 렌트카 비용의 35% 금액은

      기타수입이나 비영업수입으로 분류하여 기재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뵌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한 피해자일굉우 자동차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지않을경우 보험회사보상직원은 피해자에가 같은차종에 한해 휴차료 지급조건으로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대물보상담당직원과 통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