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사고 후 렌트비 사용안한것에 대한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사고 후 렌트비 사용안한것에 대한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뭘로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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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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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렌트카 비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이 비율은 35%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미 사용시 보상하는 렌트카 비용의 35% 금액은
기타수입이나 비영업수입으로 분류하여 기재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뵌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한 피해자일굉우 자동차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하지않을경우 보험회사보상직원은 피해자에가 같은차종에 한해 휴차료 지급조건으로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대물보상담당직원과 통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