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어플에 대하여 질문올립니다~~~
제가 당근마켓에 미사용망원경을 올려놨었는데요
오늘 오후쯤에 팔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구매자가
기능이 별로라고 당근채팅이 왔더라구요
저는 물건올릴때 물건설명과 거래장소 적고 저렇게 환불불가능
이라고 적어놓는데 구매자께서 글을볼때 밑에 적어놓은
환불불가능 봤는지 모르지만 물건설명적고 거래장소적고 환불불가능이라고 적어놨으면
안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답장 해줘야되나요 안해줘도 되나요
당근마켓에 신고 하거나 경찰에신고 하는건 아니겠죠
어떻게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건 설명과 환불 불가를 명확히 적어놓았으면,
구매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근거로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죠.
답장은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정중하게 답변하는 게 좋고,
만약 구매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명확히 적어놓았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환불 안 해줬다고 처벌받을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요.
물론 판매자가 뭔가를 속였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런거 아니면 아주 운이 나빠봐야 당근에서 제재 좀 받는 정도일텐데 그마저도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일단 환불 불가능이라고 답장은 해주시는게 맞는거 같네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사기를 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안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글 오늘거 보지마시고 나중에 당근마켓에 신고 오면 저거 보여주시고 고소당하면 그때 환불해주면돼요 겁먹지 마세요 질문자님 설명 잘했네요 중고거래에 무슨 이상이 있을수도 있는거잔아요 획인도 하고 주건데 이건 안줘도 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