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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텐렉127
비상한텐렉12724.01.31

당근 중고거래 환불요구 무시해도 될까요?

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 물건에 일부 부품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 처음 글을 올릴때부터 기재해놓았습니다.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니 두번 써놓았습니다. 사진3장중 1장은 그 부분이 보이게 올렸습니다.

판매 다음날 구매자가 해당 부분을 문제삼아 환불 요구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기재해놓았고, 직접 와서 보고 가져가셨으니 환불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게 그거인지 몰랐다, 일부러 속인거다, 사진이 교묘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해당 부분을 두번이나 써놨고, 구매자가 실물을 보고 가져갔으며, 사진도 교묘하게 찍은게 아닙니다.

자꾸 채팅이와서 차단하고 싶은데 제가 차단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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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이미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라면,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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