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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4

주식거래를 하면 증권거래세가 붙잖아요

그 증권거래세가 매수할때는 안들고 매도할때 0.25%를 내는걸로 아는데 이 금액은 어디로 가나여?? 증권사가 가지는지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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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상우 경제전문가blue-check
    안상우 경제전문가23.11.24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주식 거래세는 국세청에 의해 가지고 국가로 세금이 납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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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투자자가 거래를 할 때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수입으로 지급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와 관련된 주요 주체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됩니다. 투자자는 매도 시 발생한 거래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증권거래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주식 거래 수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거래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수입원 중 하나로 활용되며, 국가 예산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통해 세금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 거래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거래와 관련된 주체인 투자자가 직접 지불합니다. 이 세금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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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또는 매분기분의 과세표준과와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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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의 매도시에 발생하게 되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최종적 수취인은 정부가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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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거래세는 말그대로 세금으로 정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 증권사에게 들어가는 것은 증권 거래수수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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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경우에는

    이는 국가의 세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증권사의 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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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매도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역시 세금에 해당하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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