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거래시 0.25% 수수료랑 세금이 합쳐서 매매시 나가고 있는데
이거말고
연5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내는 세금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0.25%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5천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5천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3억원 초과분 2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