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헌금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잠시 와서 원래 교회를 못가게되어서 여기 주변에 아무 교회나 가서 감사헌금 5만원을 하고 나왔는데 주민번호랑 이름은 적었는데 깜빡하고 전화번호를 안적었네요. 이러면 교회에서 연말정산에 나오게 등록?을 못하죠?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야 교회에서 연말정산 때 나오도록 해주는거죠? 그리고 12월 31일까지 한 헌금만 이제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측에 연락하셔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