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동안 교회에 이름적어서 낸 헌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하면 어디다 요청을 해야 해주는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회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낸 헌금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서류는 해당 교회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