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약자 적립금 - 보험료를 납입해서, 추후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 금액입니다.
보험료중 저축보험료(적립금,적립보험료등등)를 운용 쌓아놓은 금액 입니다.
책임준비금 - 보험 보장기간중 사고가 발생할지 보상해주는 보험금의 재원, 법정 적립금 중에 하나입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만기시에 지급 할 만기 환급금,
장래에 지급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과 상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금..
그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보험사의 준비금액을 책임준비금이라고도 하지만.
상법상 정확한 뜻은 보험사가 경영적인 악화로 인하여 청산을 할 경우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준비자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2.
책임준비금이 해지환급금보다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