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장 인출금이 과다한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이 과다하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인출금과 자본금을 대체하려고하니깐 인출금 마이너스가 자본금보다 커서 대체하면 자본금이 마이너스 되네요
질문1. 이럴경우 현금 /자본금 처리하면될까요?
성실사업자라도 이렇게 처리해도될까요..?
질문2. 이렇게 과다한 인출금으로 세법상 문제될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현금과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성실사업자이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어보입니다.
2. 이자비용이 있다면 일부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이자비용이 없다면 관계 없습니다. 이자비용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