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하늘소56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사업장 인출금이 과다한경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이 과다하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인출금과 자본금을 대체하려고하니깐 인출금 마이너스가 자본금보다 커서 대체하면 자본금이 마이너스 되네요질문1. 이럴경우 현금 /자본금 처리하면될까요? 성실사업자라도 이렇게 처리해도될까요..?질문2. 이렇게 과다한 인출금으로 세법상 문제될일이 어떤게 있을까요?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동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된 경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장이고,24년도 매출이 급감하여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가 10,000,000 원정도 환급되었습니다.그래서 이걸 돌려주려고 하니, 해당 업체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100% 부담하고 있었고,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달 비용처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이럴경우, 돌려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앞으로의 보험료와 상계하면 될까요? 아님 복리후생비로 마이너스처리하면 될까요?회사측에서는 이미 공동대표들과 얘기해서 환급금은 회사비용으로 하기로 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160만수령시 주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6년 시급10,320원으로 월 160만수령하게됬는데요, 최소시급에 미달하지않는 주 근무시간은 몇시간일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2월31일 기준으로 퇴직 중간정산 계산할 경우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은 1월 1일인경우질문1. 퇴직소득자료입력은 25년 장부에 입력하여 계산하고 원천세계산할때는 26년으로 넘어가서 귀속 25년12월, 지급 26년 1월달로 하여 2/10일까지 납부하면 될까요?질문2. 만약 그렇다면 이때 퇴직소득자료입력시 퇴직일=지급일=26년 1월1일 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대 렌탈비 대납시 부가세 과표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위수탁판매업이고 수탁업체가 치뤘어야할 매대 렌탈금을 대신 치뤄주는 명목으로 저희쪽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에 수탁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과표에 포함하여 수입금액포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안녕하세요5인미만 법인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을 하려고 합니다.1. 알아보니 5인미만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법정교육 4가지(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퇴직연금 가입자교육)만 들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2.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동영상으로 시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시청완료했다는 내용으로 각 직원들 이름으로 사인 받아놓으면 될까요?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경우는 교육자료를 비치해두면 된다고 들었는데 따로 읽어보았다는 직원 개개인의 사인은 필요없을까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결혼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규에 '근로기간 1년 이내 결혼휴가 사용은 불가하다'라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이때 결혼휴가에 육아휴직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질문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어서 시정할 경우회사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1년넘게 급여명세서가 매월말마다 직원들에게 교부 되지 않았는데요, 24년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교부중입니다. 혹시나 추후의 문제를 조기에 막고자 미교부한 급여명세서를 지금이라도 배부하려는데요, 교부하면서 직원들에게 해당 내역을 확인했고 추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혹시나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확인서를 받아놨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지난 24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를 교부중인데요, 23년11월-24년 10월간의 1년간 급여명세서가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시점에서 미교부됬던 지난 1년치 급여명세서를 일괄 카톡으로 보내주면 추후 이의 제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회사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5인미만임에도 사규가 있고, 해당 사규에서 연차15일을 인정한다고 적혀있으며 초과시 해당 금액만큼 반납해야한다고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a가 23년 8월 16일에 입사했고 아래처럼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 23년 8월16일-24년 8월 15일>연차 명목으로 15일 사용완료>여름휴가 명목으로는 사용하지 않음2. 24년 8월 16일-25년 8월 15일>연차 명목으로 15일 전부 사용완료> 24년 9월에 23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3일을 사용함이렇게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은 24년에 주어진 연차를 전부 소진했음에도 24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25년 9월에 3일 휴가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질문1. 이렇듯 매년 여름휴가를 미리 당겨쓴 경우인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능한 건가요?질문2. 만약 해당 직원이 25년 12월달로 퇴사한다면 미리 쓴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