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국회의원들이 안건을 통해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정하는 건가요? 임시 공휴일의 경우 대통령께서 지정하시던데... 예전에는 국군의 날도 쉬고 어버이날도 쉬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인지 바뀌었으며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공휴일의 지정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공휴일의 마지막 조항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라는 규정이라는 것도 있어서 대통령도 지정이 가능 합니다. 또 대체 공휴일 지정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구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안건으로 올러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