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을 정하는건 어느기관에서하나요 ??
아무날도아니었다가도 어느날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 날이생기고 그럴떄가있던데 이런건 어느기관에서 정하는건가요?? 법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추가적으로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