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세조가 6조 직계제를 부활시킨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에는 의정부를 통해 정무를 처리하는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재상들의 권한이 강해져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세조는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6조 직계제를 도입함으로써, 신하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왕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