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의경우는 2년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해줍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구입
할때 불가피하게 2주택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때 비과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3가지충족할것
1)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것
2)종전주택은 2년이상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 한함)
3)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할것
단,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3)번 조건이 변경됩니다.
신규주택 취득후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경우에는 임대차종료일(최대2년)까지 양도 및 전입기한이 연장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