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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스컹크270
호화로운스컹크27021.10.2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무엇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무엇인가요?

1주택자여도 주택을 추가매입하고 위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조건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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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주택자에 해당해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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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과세 하지 않고 기존 소유중인 주택 처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신주택 취득, 결혼, 상속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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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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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의경우는 2년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해줍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을 구입

    할때 불가피하게 2주택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때 비과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3가지충족할것

    1)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것

    2)종전주택은 2년이상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에 한함)

    3)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할것

    단,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3)번 조건이 변경됩니다.

    신규주택 취득후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경우에는 임대차종료일(최대2년)까지 양도 및 전입기한이 연장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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