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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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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고려해야할 점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세자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때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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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2주택이더라도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일시적2주택 양도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