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2주택이더라도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일시적2주택 양도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