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지세 처리가 되지않았을 경우의 예시를 알려주세요
나라장터에서 계약서를 받은후 인지세랑 보증서를 다 처리하였는데 기관에서 인지세에 대한 처리가 되지않았다고 하였을 경우에 분명히 인지세와 돈을 다 납부하였는데 안됐을경우가 있나요? 이게 처리가 안될경우의 예시나 그런걸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관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납부대상자(계약업체)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관계기관구매] -> [나라장터]에서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거나 계약응답서 화면에서 수입인지바로구매를 통해서 수입인지를 구매한 다음, 계약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조회하고 전송(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관에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회되더라도 업체가 결과를 선택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상태가 미사용으로 보여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 시 미사용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선택해 제출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