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관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납부대상자(계약업체)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관계기관구매] -> [나라장터]에서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거나 계약응답서 화면에서 수입인지바로구매를 통해서 수입인지를 구매한 다음, 계약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조회하고 전송(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관에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회되더라도 업체가 결과를 선택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상태가 미사용으로 보여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 시 미사용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선택해 제출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