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자체를 수정신고 하시거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10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12월 10일까지 수정 제출하되, 기존 11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A90수정신고란에 기재한 뒤 차월 이월환급세액으로 이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지급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 12월 10일까지 11월 지급분으로 정기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후자의 경우 지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지연제출 가산세는 제출기한 후 1개월이내 제출할 경우 50% 감면이 가능하므로 0.125%의 가산세만 적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