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에서 손님이 구토할 때 통상적으로 청소비로 어느 정도 드리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술에 취한 사람이 많습니다. 고의로 택시 내에 토하는 사람은 없을테고요. 택시 내 구토하면 냄새 때문에 하루 운행이 최소 안될 테고요. 택시 내에서 손님이 구토할 때 통상적으로 청소비로 어느 정도 드리는지 궁금합니다. 택시 내 사규 규정이 있나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금액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택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토하면, 최대 15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나도 술에 취해서, 토할뻔한거, 택시 문을 열고 밖에다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15만원은 받아야 겠다'고 주장해서,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청소비하고 일 못한 것과 줘야되요 10~15만원은정도는 줘야된데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양34입니다.

      그거 토하신분이 세차비 해서 다 청구 하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토해서 세차비하고 다줬던 기억이 남네요

      그거 청구 안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