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환자가 진료비세부내역 영수증을 원한다면 병원에서는 의료법 등에 의해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만약에 병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본인이 진료를 보았고 진료를 본 당사자가 진료비 세부 내역 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신청하였다면 해당 병원은 반드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