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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0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1. 병원이랑 약국 모두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2. 만약 병원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연말정산 때 뜨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결제를 어떤 거로 했든 상관없이 연말정산 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조회에 뜨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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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의 경우, 병원에서 받아 줄 거라 예상됩니다.

    홈택스에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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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병원, 약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초에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가 됩니다. 만약, 이를 공제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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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둘 다 각각 홈택스에 전송이 되지 않게끔 하시려면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보상 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3. 결제수단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세무서에 전송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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