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성보험은 실제 보험료 납입을 근로자본인이 하는 경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공제율은 12% (지방소득세포함 13.2%)로써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납입하고 계시고 계약자도 아버지인 경우, 아버지께서 연말정산하실 때 아버지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 가입 실손의료비보험을 본인을 계약자로 변경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는 것인데,
아버님의 소득이 더 높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환급액이 더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만, 본인이 환급받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 내방하시면 바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