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지출자가 부모님이니 환급 받지 못 할 것 같지만 질문드립니다
만약 환급이 된다면 내주시는 부모님과 피보험자인 제가 동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건]
보험 계약자 : 부모님, 피보험자 : 자녀 (질문 작성자)
자녀 : 만 20세 이하의 근로자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본인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