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는 하기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1. 다음의 것 중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오공(蜈蚣)
● 금와(金蛙)
● 건사(乾蛇)
2. 다음의 것 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
● 오공(蜈蚣)
● 금와(金蛙)
● 건사(乾蛇)
추가적으로, 식용이나 약용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식약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