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품목분류 해석상이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상이시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수입국의 공적서류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사전확인서 등)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수입국 hs code로 co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때 원산지소명서류(BOM, 원산지소명서 등)는 수입국 hs code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수출신고는 당연히 수출국 hs code로 합니다.
경제
안녕하세요,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상이시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수입국의 공적서류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사전확인서 등)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수입국 hs code로 co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때 원산지소명서류(BOM, 원산지소명서 등)는 수입국 hs code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수출신고는 당연히 수출국 hs code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