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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125
소중한개12521.09.28

보험사 개인정보 동의요청이요?

차사고 후 대인접수 하면서 개인정보 동의 요청을 카톡으로 보내서 받더라고요. 경황이 없고 당연히 해야하는줄 알고 동의한다고 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민감정보 열람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서 너무 찝찝하네요. 의무로 받는 서류인건지...아니면 제가 동의를 잘못한걸까요??동의를 잘못한거라면 철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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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민감정보란 질문자님의 질병, 상해에 관한 정보 진료기록, 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를 위한 질병, 상해 정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입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되며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교통사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기록 열람, 활용에 대한 별도 동의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