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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코뿔소10
잔금하고 입주를 하지 않고 짐만 조금씩 옮기는 상황이라
보일러를 신경쓰지 않았는데 방바닥이 따뜻하여 밸브를 줄였더니
(이 아파트는 지역난방입니다) 물이 샙니다.
관리사무소직원이 와서 점검하더니 "보일러가 세니까 열어 놨나 보네요"하고 가십니다
잔금하고 몇 일 후 보일러 밸브가 세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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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잔금일자에 해당주택에 이상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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